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코란도 패밀리형 차량구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15
사업자가 xxx패밀리형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동 차량구입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429, 1989.10.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429, 1989.10.06.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액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