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xxx패밀리형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동 차량구입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429, 1989.10.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429, 1989.10.06.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액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