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17
주차장 및 상가건물을 완공한 후 그 건물의 계단등 공용부문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당해 공용부분의 일부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이 주차장 및 상가건물을 완공한 후 그 건물의 계단등 공용부문의 일부를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당해 공용부분의 일부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됨. 1. 질의내용 요약 ○ 단일건물에 지하에서 지상2층까지는 주차장 및 상가전용으로 “갑”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지상3층에서 지상4층은 전용 면적 25.7평 미만의 아파트를 “을”의 건축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기로 “을”은 “갑”의 이소유대지를 일부 매입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갑”의 일부 건물중 “을”이 사용할 계단등 공유물이 있어 건축에 문제점이 있어 지상2층까지 “갑”이 신축 후 “을”에게 공유지분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신축하려 합니다. 이러할 경우 “갑”은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고 2층까지 중공후 “을”사업자를 상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합법한것인지 아니면 “갑”이 신축하는 지분중 공유지분인 아파트 상당지분을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는것이 합법적인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