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택 및 공장의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24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책임 하에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타인의 화물의 운송하는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화주에게 운임금액에 대해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업자로부터는 운송주선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849, 1986.05.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849, 1986.05.06. 1. 질의내용 요약 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화주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운송알선(주선)업 등록사업자로서 운송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특정 기업체의 전체 수송물량을 운송 위탁계약에 의하여 운송주선업자의 책임하에 불특정다수의 타 운송사업자 운송수단에 위탁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나. 운송알선 수수료만 받고 운송주선 행위를 하는지 여부. 화주로부터 실비운임과 운송주선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을 수금하여 운송업자에게 실비운임을 지불하고 있음 다. 운송업자, 화주, 운송주선업자간의 운송관련 계약서 사본. 운송업자와 운송주선업자간에는 통상 계약서를 작성하지아니하며 화주와 운송주선업자간의 계약서는 별첨과 같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6...16 ○ 상법 제1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