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에 공하지 않는 수입한 축산물을 성장시킬 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육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단순히 보관을 목적으로 사육한 경우에는 과세됨
전 문
[회신]
식용에 공하지 않는 수입한 축산물을 성장시킬 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육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단순히 보관을 목적으로 사육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 [ 질 의 ] |
| 일본 및 동남아 각국에서 산곰 및 은여우, 밍크토끼 등을 수입하여 소생이시설한 축사에서 일정기간(약 6월}2년) 동안 사료를 공급하고 사육하여 원매자에게 산채로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음. 사육하는 곰, 은여우, 밍크토끼 등에 대하여 세무신고 시 업태구분은 축산업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인지 또한 사육 후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