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1...13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외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각설이 있어 질의함.
가. 임차인은 월세 외에 별도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세지급으로 기히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내포되어 있어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다. 임대인은 간접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별도의 금액을 징수할 수 없고 월세에 내포된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