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컴퓨터 디스켓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4
사업자가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의 내용이 수록된 컴퓨터 디스켓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의 내용이 수록된 컴퓨터 디스켓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에서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인사관리,재무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컴퓨터 디스켓을 미국에서 수입하여 각 기업체 등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