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17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표에 자기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함
[회신]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표에 자기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제조업, 도매업과 같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은 당해 신고대상기간의 사업자가 실지로 공급한 과세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최근 신용카드가 사회전반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그 이용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카드가 개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카드사가 회원을 모집하고 물품을 구매하도록 되어있어 판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산적인 판매승인절차를 통해 매출을 확대할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로 사료됩니다. 1) 현 유통구조상의 Credit Card 2) Credit Card System의 도입 - 유통구조에 성숙단계에 진입한 Credit Card System 을 도입하여 Maker가 제품의 판매대금을 직접 유입시킬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여 직접 자금과리 구조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질 의] ○ 소비제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세 판매하는 시접에서 신용카드로 매매행위가 이루어 지고 제조업자가 대리점에서 판매한 신용카드 전표로 직접 대리점에 교부한 제품의 입금대금으로 수취할 경우, 동일제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대리점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사에 의한 별도 세무신고가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2층매출로 과표가 잡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이러한 거애에 있어서 제조업자는 2중과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