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와 교부시기 및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1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2. 이 경우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당해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교통비등도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 기술료 | 년도 구분 | 1988 | 1989 | 1990 | 1991 | 계 | | 상 | 하 | | 기술료 | 검상기술료 | 1,490,752 | 8,500,449 | 46,510,941 | 18,667,890 | 28,243,049 | 103,513,081 | | 기술용역비 | 358,492 | 3,104,492 | 19,387,988 | 12,835,361 | 8,629,044 | 44,315,350 | | 송 금 액 | - | - | 22,410,058 | 57,043,029 | 79,453,087 | | 기 간 | 07.20~12.31 | 01.01~12.31 | 01.01~12.31 | 01.01~12.3 | | 2) 실제 송금 내역 | 송 금 일 자 | 송 금 액 | 기 술 료 | 비 고 | | 년 도 | 금 액 | | 1990.06.02 | 1,849,244 | 1988 | 1,849,244 | 실제 송금시까지 미지급비용 계상 | | 1990.06.02 | 3,104,465 | 1989 | 11,704,914 | - | | 1990.07.02 | 8,600,449 | | 1990.12.27 | 8,855,900 | 1990 | 85,898,929 | - | | 1991.11.25 | 57,043,029 | | 계 | 79,453,087 | - | 79,453,087 | - | 3) 기술료 산출 방법 가)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 순판매가액의 3% 나) 기술용역비 | 구 분 | 1988.07.20~1991.09.20 | 1991.10.01~ | 비 고 | | 기술용역비 | $71/인,1일 | 실금무일: 48,000/인,1일 | 파견기술자,기능자의 급여상당액 | | 교통비 | ECONONY CLASS | BUSINESS CLASS | 왕복항공운임 | 4) 기술료 계산기간 및 지급시기 가) 계산기간 : 6개월 단위로 계산 나) 계산대상 : 경상 기술료, 기술용역비 다) 지급시기 : 계산기간이후 60일이내 라) 댓가의 정의 - 경상기술료 : 기술도입계약에 의거하여 허여받은 KNOW-HOW 의 실시권 및 기타 기술협력의 댓가로서 실시제품의 순판매가액에 3%를 적용한 RUNNING ROYALTY - 기술용역비 : 실 시제품의 개발, 설계, 제조, 판매를 지원, 지도하기 위하여 ○○일연(주)에 파견된 기술제공자의 기술자 내지 기능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당액 및 교통비 [질 의] 1)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KNOW-HOW 및 판매정보의 사용에 관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대상의 여부 2) 기술용역비의 부가세대리납부 대상의 여부 3) 기술료의 계산기간과 실제지급시기가 다른경우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의 납부 시기 여부 4)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신고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적용되는 가산세율 여부 5) 기술도입계약서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KNOW-HOW 와 관령하여, 대법원판례에서는 “KNOW-HOW의 댓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대리납부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본 건에 적용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