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후추, 생강,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분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개자와 계피를 분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물(국세청 부가1.1235-1885, 1977.08.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1.1235-1885, 1977.08.01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생마늘, 생강을 동결건조 또는 열풍건도 한후 분말, 과립하여 지관과 종이에 포장하여, 판대하려는 회사입니다. 조미나 착색등을 하지않은 100% 그대로의 상태로 분말화 시킨 제품입니다.
-> 이제품의 판매시 면세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국세청 부가1.1235-1885, 1977.08.01
후추, 생강,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분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개자와 계피를 분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