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17
후추, 생강,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분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개자와 계피를 분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물(국세청 부가1.1235-1885, 1977.08.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1.1235-1885, 1977.08.01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생마늘, 생강을 동결건조 또는 열풍건도 한후 분말, 과립하여 지관과 종이에 포장하여, 판대하려는 회사입니다. 조미나 착색등을 하지않은 100% 그대로의 상태로 분말화 시킨 제품입니다. -> 이제품의 판매시 면세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국세청 부가1.1235-1885, 1977.08.01 후추, 생강,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분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개자와 계피를 분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