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등록된 부동산 임대업자 입니다. 소유하고 있던 임대부동산을 형편이 어려워서 1987.05.15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폐업 신고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사업용 임대부동산 : 지상 3층 건물 점포 및 사무실 1983년 신축건물
- 갑 : 임대사업자(매도자)
- 을 : 부동산 매수자 (미등록사업자)
- 병 : 면세사업자 이면서 상기 임대부동산 1층사용 중(등록사업자)
[질의1]
상기 부동산을 양수한 “을”은 본인사정상 사업자등록없이 1987.06.02 “병”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갑”의 사업용 임대부동산의 건물양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질의2]
질의 1의 경우 “을”의 건물양도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