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자 신용차관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후 원리금 상환의 경우 이자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17
귀 질의의 경우 M/N사에 지불하는 이자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M/N사에 지불하는 이자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근거 : 부가 22601-793(1987.04.23)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나. 상기와 관련 귀청에서 요구한 다음사항을 보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재질의함. (1) 일본 수출입 은행과의 관계 또는 일본 M/N사에 대한 대가 지급관계 (가) 당공사는 일본 M/N사와 체결한 주배관 건설차관계약에 의거 M/N사로 부터 도입한 공급자 신용차관에 대한 원리금을 M/N사에 직접 지불하고 있으며, 일본 수출입 은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 (나) 당공사와 일본 M/N 사간에 체결한 주배관로 건설차관계약 (KEPCL-8211-15 -P)에 의거 상환지불하는 원리금은 당공사가 M/N 사에 지불하는 금전적 소비대차 관계로 사료됨. * M/N 차관 : 외자도입법 제10조 1항에 의거 1982.02.22 재무부 차관계약인가 (2) 용역제공에 대한 대리 납부여부 : M/N사는 우리나라 세법상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거주자로서 당공사가 대리납부치 않고 M/N사 ○○지사에서 직접 납부하고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