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L.N.G 인수기지 및 경인관로 경상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17
귀 질의의 경우 ○○시 L.N.G 인수기지 및 경인관로 경상보수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 L.N.G 인수기지 및 경인관로 경상보수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하는 “○○시 L.N.G(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및 경인관로 경상보수용역”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문의함. 가. 한국가스공사는 L.N.G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업무를 발주함에 있어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 대가로 설계하고 발주코자하며, 나. ○○전력보수(주)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접 등록업체(기술사고용)자격으로 한국가스공사의 L.N.G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 이 경우 한국가스공사와 ○○전력보수(주)와의 거래행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계상여부와 ○○전력보수(주)가 동업무 수행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