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가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차량공급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입차주가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차량공급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직할시 북구 가좌동 ○○번지 ○○연립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인천직할시 중구 신흥동 ○○번지 소재 ○○중기에 중기를 지입하고 중기대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가. 1985.10.16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나. 세금계산서와 같이 같은 날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중기를 매입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지입중기라 할지라도 자기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직접 중기를 매입하면 지입회사에 대리매입 위임사항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을설)
- 지입중기의 매입은 지입중기주의 대리매입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입회사의 명의로 매입하고 지입회사가 중기주에게 매출하는 형식을 밟아 매입세액 부가세를 공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