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연립주택을 신축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23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것임
[회신]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특별시 내에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연립주택을 신축분양코져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체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고져 하는바 도급 업체인 건설업체로부터 신축자인 본인에게 공사금액 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 청구가 있으므로 이는 조세 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건물신축자가 추가로 부담할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