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로 시설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을시 세금계산서 교부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30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내부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내부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분양공급함에 있어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홈오토메이션등 일부품목의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조건은 계약금 30%, 잔금 70%로 정하고 있는바, ○ 이 경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22601-1778, 1989.12.12)에 의하면 동 설치대가의 지급은 별개의 과세거래로 보아 주택(APT)의 규모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는 채산성 악화에 따른 건설부의 원가연동제 실시등에도 불구하고 택지구입비의 상대적 고가등으로 인하여 APT의 채산성이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어 주택건설업체에서는 별도품목의 설치계약을 일반화하고 있는 실정인바, ○ 이러한 경우 별도품목에 대한 분양계약자는 담위 PROJECT별로 적게는 수백세대에서 많게는 수천세대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위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주택분양업체에서는 별도품목에 대한 각 분양 대금을 수령하는 공금시기마다 매건별, 매계약자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질 의] ○ 이를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만 이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갑설)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을설)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