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상대금수수를 무통장입금에 의하는 경우 별도 입금표를 수령해야 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11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구세행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면 1992.07.18일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1-2285, 1982.09.01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는 제조업(레미콤)및 부동산업(매매, 임대)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금번에 소재지와 다른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는 수영장으로 직영하고자하여 건물신축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주어 신축중입니다. ○ 건물 도급계약서의 계약자명의 및 대금결재등 모든 업무는 본점소재지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신축건물 공사기성금을 기존본점소재지 사업장명의 및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 부가1265.1-2285, 1982.09.01 부가가치세 제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