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세행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면 1992.07.18일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1-2285, 1982.09.01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는 제조업(레미콤)및 부동산업(매매, 임대)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금번에 소재지와 다른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는 수영장으로 직영하고자하여 건물신축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주어 신축중입니다.
○ 건물 도급계약서의 계약자명의 및 대금결재등 모든 업무는 본점소재지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신축건물 공사기성금을 기존본점소재지 사업장명의 및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 부가1265.1-2285, 1982.09.01
부가가치세 제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