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를 임차하여 사용도중 임차자의 부주의로 동발전기를 전소시킨 경우, 임대자가 동발전기에 대한 대가를 임차자로부터 동종ㆍ동령의 발전기로 배상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발전기를 임차하여 공사에 사용도중 임차자의 부주의로 동발전기를 전소시킨 경우, 임대자가 동발전기에 대한 대가를 임차자로부터 동종ㆍ동령의 발전기로 배상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당사는 도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일부분을 하청업자에게 당사의 장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조건으로 외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던 중
나. 하청업자의 과실로 동 장비가 멸실되어 동 장비를 현물로 변상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당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다. 현물변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쌍방간 정상된 금액은 없습니다.
[질의]
이 경우 당사의 매입세액공제는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