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발전기를 소실하고 배상받은 발전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28
발전기를 임차하여 사용도중 임차자의 부주의로 동발전기를 전소시킨 경우, 임대자가 동발전기에 대한 대가를 임차자로부터 동종ㆍ동령의 발전기로 배상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회신] 발전기를 임차하여 공사에 사용도중 임차자의 부주의로 동발전기를 전소시킨 경우, 임대자가 동발전기에 대한 대가를 임차자로부터 동종ㆍ동령의 발전기로 배상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당사는 도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일부분을 하청업자에게 당사의 장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조건으로 외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던 중 나. 하청업자의 과실로 동 장비가 멸실되어 동 장비를 현물로 변상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당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다. 현물변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쌍방간 정상된 금액은 없습니다. [질의] 이 경우 당사의 매입세액공제는 적법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