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외국법인의 본점으로 반출하는 경우 상호면세국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국내지점에서 생산한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외국에 있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으로 반출하는 경우,
동 반제품 또는 완제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그 외국이 동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하는 국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상세내용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외국법인의 본점으로 반출하는 경우 상호면세국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국내지점에서 생산한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외국에 있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으로 반출하는 경우,
동 반제품 또는 완제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그 외국이 동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하는 국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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