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를 위탁 판매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15
위탁판매시 위탁자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것이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인 것으로 수탁자는 수탁판매분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위탁판매에 있어서 위탁자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인 것으로 수탁자는 수탁판매분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귀 질의 경우가 실질적인 위수탁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당 업체는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법인입니다. 당 법인이 직영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와 규격이 수백종에 달하여 종류별 규격별 상품수불이 곤란하여 수량수불은 생략하고 일정기간별로 자체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시점의 재고수량은 파악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에 규정된 매가환원법에 의할 경우 상품수불부가 없다는 이유로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의 여부 [질의 2] 당 법인의 판매장내에서 특정 사업주의 상품을 판매 대행 할 경우 (쌍방 판매 대행 계약서 작성)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 매매)의 규정에 의거 특정사업주가 자기 상품을 당 법인의 판매장에 이송할 시는 과세거래가 되지 않고 당 법인 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하여 대행판매 하였을 때 비로소 과세거래가 되어 특정사업자는 판매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당 법인은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 매매)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업무처리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29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