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시 위탁자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것이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인 것으로 수탁자는 수탁판매분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위탁판매에 있어서 위탁자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인 것으로 수탁자는 수탁판매분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귀 질의 경우가 실질적인 위수탁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당 업체는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법인입니다.
당 법인이 직영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와 규격이 수백종에 달하여 종류별 규격별 상품수불이 곤란하여 수량수불은 생략하고 일정기간별로 자체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시점의 재고수량은 파악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에 규정된 매가환원법에 의할 경우 상품수불부가 없다는 이유로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의 여부
[질의 2]
당 법인의 판매장내에서 특정 사업주의 상품을 판매 대행 할 경우 (쌍방 판매 대행 계약서 작성)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 매매)의 규정에 의거 특정사업주가 자기 상품을 당 법인의 판매장에 이송할 시는 과세거래가 되지 않고 당 법인 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하여 대행판매 하였을 때 비로소 과세거래가 되어 특정사업자는 판매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당 법인은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 매매)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업무처리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29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