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공급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건물이 미완성된 경우에는 완성된 것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공급계약일 현재 미완성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경우 그 계산방법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법상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추후 건축허가 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견축허가변경일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임야 등을 매입하여 택지를 조성하고,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아파트를 건설 분양함에 있어 부가세과세표준계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나. 아파트의 분양계약체결 후 중도금을 받기로한 날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의 부가세과세표준은 부가세법시행령 48조2의 3항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1) 아파트의 대지 가격은 법인의 장부상 가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여,
(2) 건축물의 가격역시 평당의 지도가격 \1,340,000에서 장부상의 토지의 평당가격을 차감하면, 이것역시 사실상의 실제거래가액이므로 여기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이를 분양계약서에 명시할 시 부가세법 48조2의 3항에서 말하는 실제거래가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시 공급계약일(분양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에 의거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나
(1)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에 의한 아파트의 대지등급을 적용하고, 건축물의 등급을 준공당시가 그 적용대상이 됨으로 인하여
(2) 공급계약일 현재 대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산출 가능하나 건축물은(기초작업만 되어 있음으로)과세시가표준액이 산정될 수 없으므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역시 건축물의 준공시점에 같이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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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