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가공만 하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 가공하는 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의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의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는 써어비스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은세공을 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 귀금속 세공예가 당규칙에 적용되는지 여부
가. 제조 시설을 갖추고 주요 원,부자재를 자기가 부담해서 직접 가공해 주는 경우.
나. 주요 원,부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 및 수리만 해주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