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신고대상 기간 내에 자기가 실지로 공급한 과세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신고대상 기간내에 자기가 실지로 공급한 과세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2.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는 소득세법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 동법 제6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 및 동법 제6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 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입니다.
3.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3개월에 한번씩 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예를 들어 1기분대 매출액이 6백만원일때 6백만원만 신고하고, 2기분대 일천2백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을때 일천2백만원을 신고해도 되는지의 여부
2) 종합 소득세 신고시 의료 보험 전액과 자녀 학자금 또는 병원비의 공제 여부
3) 자동차 책입 보험과 종합 보험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소득 공제 대항 보헙입니다. 따라서 소득 공제 대상자는 이 영수증을 정히 보관하여 연말 근로 소득 정산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 소득세 신고시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4) 부가가치 신고시 1기분대 9백만원 이상 년간 3천6백만원 이상 신고해야되는지 아니면, 적으면 적은대로 신고해야 되는지와 3천6백만원 이상 신고해야 된다는 계산이 어떠한 근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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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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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1조
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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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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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1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