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및 공동사업 중 일부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4...5를 참고하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대해서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및 공동사업중 일부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4...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다만 과세의 대상이 도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큰 아버지는 ○○시내에 토지와 건축물(1/2) 어머니가 건축물(1/2)를 소유 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1년 06월 큰 아버지의소유 토지를 큰 아버지의 자녀 3명에게 1/2를, 조카인 저희들에게 1/2를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 하였습니다.
○ 따라서 토지를 증여하기 전에는 부동산 임대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큰 아버지, 어머니 명의로 되었으나, 위와 같이 증여 등기 이후 사업자 등록증 명의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토지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큰아버지, 어머니, 자녀3명, 조카3명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증상 공유지분 소유로 8명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을설) 건축물 소유자인 큰 아버지와 어머니는 임차인과 건축물 임대차 계약을 할수 있어 부동산(건축물)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토지 소유자 6명은 지상 건축물 소유자인 큰아버지, 어머니와 지료를 간주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