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8
실지 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실지 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 1. 질의내용 요약 일반 주택(토지 포함, 건설, 주택)매매시 계약 매매 대금을 통례상 건물, 토지 구분 기재 않고, 건무 토지 합한 금액을 기재하여 매매하던바, 토지는 면세, 건물은 과세(국민주택 규모 인상)인데, 건물분에 대한 가액을 안분계산시,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과세시가 표준액(등급)으로 비례 안분계산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 기준시가 (공시시가)로 비례 안분계산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