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운수업 법인이 지점과 영업소에서 운송용역제공 시 세금계산서 교부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18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이며,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회신] 귀사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이며,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 소재지인 ○○에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지방에는 등기부 상 지점이 없음) 본사에서 지방소재특정업체에 운송용역을 제공키 위한 운송용역의 계약체결및 그에 대한 수금등 일체의 일을 수행하여, 본사에 소속한 직원및 차량 2대 만이 그 지방에 주재 하면서 단순한 운송용역만을 제공할 경우에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