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 선박에 필요한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동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게기하는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 선박에 필요한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1992년 02월 29일자 재무부령 제1.873호(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과한 특례규정중 개정령)에 의하면 [별표 2의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과 15. 선박용 무선 전화기)등이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설되었는바,
[질 의]
○ ‘어업용 선박’이라 함은 선박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동 부품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 노후어선 대체용 듸젤엔진을 어민에게 직접공급하는 경우 및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제출서류 여부
○ 1992년 03월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