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18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 선박에 필요한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동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게기하는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 선박에 필요한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1992년 02월 29일자 재무부령 제1.873호(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과한 특례규정중 개정령)에 의하면 [별표 2의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과 15. 선박용 무선 전화기)등이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설되었는바, [질 의] ○ ‘어업용 선박’이라 함은 선박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동 부품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 노후어선 대체용 듸젤엔진을 어민에게 직접공급하는 경우 및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제출서류 여부 ○ 1992년 03월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