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월말 거래분을 익월초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19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인 1991.07.25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인 1991.07.25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아울러 세법의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민원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다름이 아니라 강원도 조그마한 산간지방에서 밭농사를 하다 우연한 사정으로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읍 소재에서 조그마한 신발가게를 하게되었습니다. 장사를 전혀 하여본 경험이 없는지라 자의반, 타의반으로 ○○○라는 캐주얼 신발가게를 1991년 05월 03일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세금에 지식이 워낙 없다보니 당해년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 그리하여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초두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차후에 2기확정신고시에 2기확정분 신고를 하고, 1기확정분을 따로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때에 1991년 05월 03일부터 06월 30일까지 판매된 매출과 초두상품 및 06월에 매입한 상품(매입 세금계산서)과 같이 매입, 매출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보니 매입이 매출보다 약간 많게 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그 환급분이 나오지 않기에 무지한 본인이 신고가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이전에 국세를 관찰하고 있는 귀청에 먼저 질의를 하여보고 그 회신을 받아본 다음에 관할세무서에 찾아가 볼 예정이므로 국가의 세금을 전문으로 관장하는 귀청의 명확한 답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