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월 합계 세금계산서에 관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19
[1] 회원제 숙박설비운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동입회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1. 회원제 숙박 설비 운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동 입회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강원도 ○○시 소재에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현재 분양 판매중에 있습니다. ○ 당사의 콘도미니엄 분양은 공유제와 회원제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공유제란 매수인에게 콘도미니엄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잔금지급일에 동인 앞으로 지분을 등기 이전해주는 판매형태이고, 회원제만 신청인이 일정기간동안 콘도미니엄의 이용권리를 갖는 회원이 되는 대가로 입회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경과후에는 회원자격이 소멸됨과 동시에 회사는 동 입회금 원금을 본인 앞으로 반환하는 계약 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콘도미니엄 이용 회원에게는(공유제 포함) 소정의 관리비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회원제 분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1] 회원제 입회금에 대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기본통칙 1-1-8...1) 그렇다면 동 회원제 판매대상 콘도미니엄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 회원제 판매사업과 관련한 매입부가세는 매입세액 불공제한다. (을설) - 회원제 판매사업과 관련한 매입부가세도 전액 매입세액 공제한다. [질의2] 상기 회원제 입회금을 회사는 장기예수금으로 부채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바 이는 20년 경과후 원금전액에 대해 반환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매출부가세를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여 매출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을설) - 간주임대료를 계상할 수 없고 따라서 매출부가세도 산출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