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18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영수,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영수,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장인지 하치장 또는 연락사무소인지 여부는 관련사실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노원구에서 1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전자제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영업확장을 위해 수원과 인천에 100평 정도의 창고와 서울 (본사)의 연락사무기능을 수행할 조그만 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는바, 각창고가 세법상 사업장, 연락사무소, 하치장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연락사무소기능 : 원격지로서 본사의 판매 보조업무 수행 - 상품주문서접수 및 본사통보 - 거래명세서작성 교부 - 세금계산서작성 교부 - 판매전표작성 및 C본사송부 - 외상대금회수 및 본사송금 나. 입ㆍ출고보관기능 :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입ㆍ출고 관리 - 물품의 보관 및 입ㆍ출고 - 입ㆍ출고 관련장표(수불카드, 입ㆍ출고전표) 작성 및 본사통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