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본회사로부터 장기수급계약에 의하여 원재료를 공급받아 왔으나, 일본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재료공급이 중단되어 동 사업자가 입은 피해보상액을 일본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