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기의 과세사업인 서비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기의 과세사업인 서비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 질 의 ] |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하여 사용중이던 건물을 매입하여 일부는 본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를 주어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게 되었으나, 임차인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사를 감으로 인하여 동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고 건물전체를 자기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