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별도로 받는 금액이 당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대가의 일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직수출업체가 계약서상의 수출단가와 신용장상의 수출단가와의 차액은 외화로 송금받고 Local 수혜업체는
직수출업체로부터 일부 대가만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일부 대가는 원화로 받고 수출하는 경우 Local L/C 금액과 원화금액 모두
영세율 적용여부
2. 원화금액이 수출대가 일부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는 수출면장 및물품계약서로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