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주택의 임대용역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25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ㆍ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은 면세하며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ㆍ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개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 등에 해당여부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10...12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사업과 관련한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산학 혁동의 의미도 있고 해서 사립대학교 부설 연구소와 일정기간동안 개발(연구)계약을 맺고 약정된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 연구용역이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만약 과세가 된다면 공급시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날)는 언제가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10...12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제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