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도자기 가구류 등의 민속공예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도자기 가구류 등의 민속공예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공예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창작 민속 공예작품을 위탁받아 외국관광객 및 국내 관광객에게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나. 위탁 판매 작품 종류
도자기 ---- 이조백자, 고려청자(재현품) 민에 자기
가구릎 ---- 고전가구, 내전소품, 목각제품, 폐각제품
필 방 ---- 진다리붓
기 타 ---- 민속수건, 돗자리, 옥석, 쟁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