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영세율을 적용받는 관세 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해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금액의 일부가 미확정된 경우 세관으로부터 관세 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22601-2264, 1986.11.13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264, 1986.11.13
1. 질의내용 요약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여부
A상사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B상사에 재화를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관세환급금에 대한 A상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