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해경용 경비함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23
영세율을 적용받는 관세 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해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금액의 일부가 미확정된 경우 세관으로부터 관세 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22601-2264, 1986.11.13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264, 1986.11.13 1. 질의내용 요약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여부 A상사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B상사에 재화를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관세환급금에 대한 A상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