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거래회수에 제한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귀 질의 1, 2와 같이 한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2. 질의 3의 경우,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월중 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1. 고정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월중에는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거래를 하고 월말에 1장의 말일자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치
않고 거래규격이 다양함에 규격별 집계를 내어 말일자로 각각 규격별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회계처리실무상 편리목적)
2. 동일거래처와 내국신용장이 수개 개설되어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수시로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질 때 월말에 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치 아니하고 L/C건별로 집계한 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고정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월간 거래가 1회뿐이었을 때 말일자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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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