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일거래처에 규격별.내국신용장별로 합계교부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25
월중거래회수에 제한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귀 질의 1, 2와 같이 한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2. 질의 3의 경우,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월중 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1. 고정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월중에는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거래를 하고 월말에 1장의 말일자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치 않고 거래규격이 다양함에 규격별 집계를 내어 말일자로 각각 규격별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회계처리실무상 편리목적) 2. 동일거래처와 내국신용장이 수개 개설되어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수시로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질 때 월말에 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치 아니하고 L/C건별로 집계한 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고정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월간 거래가 1회뿐이었을 때 말일자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