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 C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영세율 적용 안됨)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는 면제 됨.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A와 외국법이니 B간에 플랜트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 A가 외국법인 B로부터 기계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후 기계설치 용역은 외국법인 B가 자기의 자회사인 외국법인 C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직접 외국법인 C에게 지급하는 경우(외국법인 C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기계설치 작업함) 외국법인 C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