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기총실내사격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25
공기총실내사격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공기총실내사격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하여 공기총 실내 사격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 사격은 올림픽 경기 종목으로서 육상경기 다음으로 많은 종목이 있는 스포츠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올림픽 종목에 해당하는 스포츠 사업은 면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부. ○ 그리고 면세혜택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사업자등록신청은 해야 하는지 여부. ○ 하루최고 매상금은 일만원 미만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