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별도계약에 의하여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사업장 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숙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한 후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추후에 부동산을 경락 받은자에게 별도계약에 의거 포괄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