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용 부동산을 경락 받은 자에게 추가로 잔여 권리의무를 양도시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5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별도계약에 의하여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사업장 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숙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한 후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추후에 부동산을 경락 받은자에게 별도계약에 의거 포괄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