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승합용 디젤 지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25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외판원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04, 1992.07.10 ※ 소득22601-1116, 1992.05.2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 1] 1) 화장품 제조사와 외판원과의 계약서는 미실행으로 작성된 것이 없고 외판원 실적에 따른 ?정?을 첨부합니다. 2) 화장품을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지는가의 보완은 당초 질의서와 같이 회사 책임하에 제품 및 상품보관, 판매, 수금등을 회사에서 주관하며 외판원은 단순히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 제품배달 -> 수금-> 회사에 입금 행위만을 제공하며 회사에서는 외판원으로부터 수금시 제품매출(금전등록기 설치)을 발생시커 그 외판원의 실절카드에 입력됩니다. 3) 소매형태로 판매행위 여부는 회사가(해당지점이나 영업소) 제품 및 상품재고관리 및 매출, 수금등을 회사의 책임하에 이루어 지고 외판원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자기의 친지나 이웃에게 권고하여 상기 2)와 같은 행위만을 합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외판원 제도를 도입할려고 하는 첫째 요인은 화장품 판매원의 감소 및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판매원의 대손방지 및 수금 회전률을 앞당기어 경영합리화에 기어코저 함입니다. [질의자 2] 본인은 야쿠르트 배달사원인 가정주부입니다. - ○○ 야쿠르트 ○○대리점에 입사시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했습니다. - 대리점의 편의에따른 지정된 출근시간은 있으되 계약사항이 아니며 퇴근시간 또한 자율적입니다. - 일반적인 갑종근로소득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 수당의 급여및 업무수행에 따른 기타 경비의 수령은 일체없습니다. - 대리점에서 구획한 일정구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며 지급된 운반용 장구등은 퇴직시 반환및 대가를 지불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과세특례로 적용발급받았습니다 - 보수의 수령은 각 외판원이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아 배달한 실적수량에 일정 마진율을 곱하여 일정일자에 지급받습니다.(물품대 정산관계상임) - 고객에게 배달된 물품대는 지정기일까지 100% 입금시켜야 하며, 고객관리증 발생된 대손은 외판원이 변상하게 됩니다. 위와 같을 때 질의 내용 1) 부가가치세법 아래의 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령 제35조 제1호 사목 가. 해당 될 때의 부가가치세의 적용율 나. 해당되지 않을때의 부가가치세율 적용율 2) 소득세법 아래의 조항에 의한 외판원의 업종구분 속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 령 제38조 제13호 - 통칙 2-4-13...20 가. 해당시에 적용될 원천징수세율 나. 원천징수등 신고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사목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