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재무부 부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 1]
○○시가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하는 ○○순환대로 건설공사에 수용되는 지상건물을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89년 12월 31일 까지 다fms 곳에 이전 할 것을 승낙하고 지상건물 이전 보상금을 수령한바 있으나 이 이전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이유 : 예를 들어 입목등을 이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이전료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 입목 자체의 대금은 재화공급의 대가로 보는 것과같이 지상건물도 이전료로 보상하였다 하드라도 철거로 사용불가하여 그 대가로 지불 된 금액이자 이전료라고는 할드라도 철거로 사용불가하여 그 대가로 지불 된 금액이자 이전료라고는 할수없으므로 설사 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49조 제3항에 의한 수용청구를 하지아니하고 동법 제50조에의한 보상이 아니드라도 이는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이유 : 지상건물의 경우는 철거로 재사용이 불가함으로 그 가치를 재생할수 있는 대가를 이전료로 보상한 것임으로 당연히 철거로 사용이 불가하게 되는 지상건물등의 이전료 보상액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2601-683, 1990.06.02” 질의 회신과 같이 과세 되지 않는다.
[질의자 2]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지상물(건물 구축물, 수목, 기계장치등)을 ○○시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계획에 의하여 1990.12.27부로 ○○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수용되어 이전비로 손실보상금 447,241,1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1990.06.02 국세청 예규(부가22601-683)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건물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전비로 받은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 질의를 위한 참고자료
1) ○○요업사 개인사업 이력요약
- 1974.11.27 동건물 신축, 취득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용도 : 공장
면적 : 지하 296.00m
2
, 1층1680.26m
2
, 2층294.41m
2
계 : 2271.34m
2
- 1975.01.06 개업
업태 : 제조, 도매
종목 : 도자기완구, 철재가구, 도자기타일
관할 : 한강세무서
- 1981 업종변경 : 수출 및 내수부진으로 동업종을 폐지하고 동건물의 처분이 여의치 않아 부동산임대로 업종변경
- 1983.03.25 토지강제 수용 : 하천관리법에 의거 하천부지로 건설부로 소유권 이전
- 1990.12.27 지상 건축물 수용 : 토지수용법에 의거 ○○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협의 수용되어 이전비로 손실보상금 수령
부동산임대업 폐업(임차인과 정산처리)
2) 손실보상금 수령 내역
- 건 물 : 374,771,100원
담 장 : 52,800,000원
식 목 : 520,000원
기계장치 : 19,150,000원
계 : 447,241,100원
- 1990.12.27 당시 ○○시 도시개발공사측으로부터 손실보상금액에는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의 언급이 없었으며
- 1991.09.03 본인이 ○○시 도시개발공사로 손실보상금의 지급목적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건물에 대한 이전비로 지급하였음”이라는 손실보상금 지급내역 확인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 첨부 : 1. ○○지구 손실보상금 지급내역 확인서 1부
2. 건축물 관리대장 1부
3. 사업자등록증 2부
4. 수용편입확인원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