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사에 공하는 중기는 건설, 건물장비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붙임:
※ 부가22601-1008, 1992.07.03
1. 질의내용 요약
1992.06.16일자 질의 회신내용이 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라고 회신받았으나 귀청의 대여업이라고 하신 대여의 개념이란 장비를 빌려주는 것으로 그 사용료로 시간당 일당등으로 작업량에 관계없이 받는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지입제도와 유사한 경우이나 본인의 사업장의 경우는 본인의 책임하에 소모품비 투입하여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으로 공사비 청구하는바 이는 대여가 아니라 명백히 현장에서 토목 공사업을 영위하는바 면밀한 검토후 엄태 종목 재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