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24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현금영수 시 교부하는 것이며, 다만 외상매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외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장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현금영수 시에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현금영수시 교부하는 것이며, 다만 외상매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외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장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현금영수시에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혼수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업무 flow (질의내용) (1)주문명세표 작성시점에서 외상매출로 매출을 발생하고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할수 있는지 여부. (2)고객이 주문한 상품에 대하여 입금을 완료한 시점에서 매출을 발생하고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하는지 여부. (3)상품을 배달완료한 시점에서 매출을 발생하고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하는지 여부. -질의내용을 요약하면 매출계리시점과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하는 시점에 대하여 통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