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22
부동산임대업 자산을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자산을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이하 재화의 공급이나 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다만 동 재화의 공급이 동 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재화의 공급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대단위 집단상가에 접해 있는 상거건물로서 1973년 본인이 시눅하여 16-7년 동안 부동산 임대업만 하여 오다가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양도하는데 상가건물 전체가 본인 명의로서 호수별로 분할등기되어 있는바, 분할등기되어 있는 상가별로 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본인의 세금 납부시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양도소득세 납부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유 : 부동산 매매업의 과세 요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에 의하여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인데, 본인은 1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고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임대하던 상가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 하였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을설 :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어 토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세로 과세하고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유 : 상가가 다수로 되어 있어 매매를 목적으로 양도하였기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관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