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품을 본공장으로 보낼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01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업무전산과정에 전산요원을 파견ㆍ지원근무하게 하고 근무일수ㆍ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붙임: ※ 부가22601-1143, 1992.07.23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신용카드주식회사, 이하 “갑”이라함)와 ○○데이타시스템주식회사(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의한 면세업체임, 이하 “을”이라함)는 1991.12.○○ “전산개발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을”의 전산요원이 “갑”에 파견상주하여 독립적인 전산개발 지원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계약관계) 가)계약방식 (1) 전산개발지원 기본계약 체결 :계약 기본사항 약정 (2) 전산개발지원 개별계약 체걸 :기본계약에 준거하여 계약업무, 기간, 인원, 금액을 약정함. 나)계약업무 ‘신카드시스템’ 개발을 위한 분석 지원 ‘신카드시스템’ 개발을 위한 목표설정지원 ‘신카드시스템’ 개발을 위한 문서화,표준화 방향지원 ‘신카드시스템’ 개발을 위한 자문 * 신카드시스템이란 : 신용카드업무의 효율적인 전산화를 위해 기존 전산처리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신기법, 신사고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는 신규사업임. (질의사항) :상기 “가”항과 같은 사실 및 계약관계를 볼때 “을”이 “갑”에 대한 전산개발지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