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공급 후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17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 임대 사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743, 1990.06.1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일반과세자로써 부동산 임대업을 1982년 11월 01일부터 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던중 본인사정에 의거 현재 임차하고 있는 사업자(면세사업자)와 포괄양도 계약에 이르렀으나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사업양수자가 사업양수후 본 사업장에서 임대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는 사업양도에 참고사항 이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한다. 나. 사업양수자가 사업양수후에도 계속 양수자 본래의 사업(면세사업)을 계속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