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17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분양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제외)와 의무(미지급금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분양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11.01 세무서로부터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 교부 받았으며 자가대지에 지상 5층 건물을 1990.01월부터 신축 착공하여 1990.04.10 준공필 하였으며 1990.04.26일 건물일부(1층, 2층, 3층)를 임대하였습니다. ○ 임대기간중 건축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1990.05.19 건물전체를 양도(은행부채, 미수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전체포함) 하였으며 양수자도 양수 즉시 임대업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 필하였음. ○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을설) - 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가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