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1)의 수입 면장 (사본)상의 재 세금중 관세 및 동 방위세는 납부 기일이 경과한 1989.04.04 행당 세관에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2,397,780은 폐사의 관할 세무서로 인관받아 별지(2)의 “국세 환급금 충당 통지서”(사본)과 같이 ○○세무서에 1989.06.27 납부하였는바 동부가세 납부액에 대한 세금 계산서의 교부처가 ○○세무서인지 해당 세관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