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의 배갑만을 제거하여 해수 등에 담가 질식케 하는 활동은 상품을 시장에 출하, 판매하는 활동에 관련된 서비스적 또는 보조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제기획원장관의 별첨과 같은 유권해석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통기10811-1562, 1989.07.25
1. 질의내용 요약
○ 꽃게를 구입하여,
가. 꽃게 배의 갑, 알과 흐레를 제거한다. (바이오스타 및 식염의 침투를 용이하게 함)
나. 꽃게를 영상 3°의 해수(해수 및 바이오스타, 식염을 보메 9°로 희석된 물)에 2시간 담궈 질식시킨다.
다. 꽃게 배의 상태를 관찰하여 선별한다.
라. 꽃게 발을 묶는다.
마. 배 부분을 랲으로 포장한다.
사. BOX에 소나무가루 및 모레를 섞어 포장한다.
아. 완성된 상태
자. 수축
○ 위와 같은 가공법은 1988년 02월부터 일본의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며, 이는 종전의 방법에 비하여 수명을 8-10시간에서 48-60시간으로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율도 40%에서 85%로 높혔음.
○ 참고 종전 가공 방법
가. 꽃게를 선별하여 나. 해수 온도 1-2°에 질식시킨 다음 다. 소나무가루에 포장하여 선적 하였음.
○ 상기 가-자항의 방법으로 만든 물품이 가공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 통기10811-1562, 1989.07.25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꽃게의 배갑만을 제거하여 염수, 해수 등에 담가 질식케 하는 활동은 상품을 시장에 출하, 판매하는 활동에 관련된 서비스적 또는 보조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활동(상품의 선별, 정리 및 품질 개선활동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구입한 꽃게의 배갑(알과 흐레 포함)만을 제거하여 이를 해수에 잠시 담가 질식케 한 후 포장, 수출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61310: 일반무역업”에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