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꽃게의 배갑만을 제거하여 해수 등에 담가 질식케 하는 활동의 업종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12
꽃게의 배갑만을 제거하여 해수 등에 담가 질식케 하는 활동은 상품을 시장에 출하, 판매하는 활동에 관련된 서비스적 또는 보조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제기획원장관의 별첨과 같은 유권해석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통기10811-1562, 1989.07.25 1. 질의내용 요약 ○ 꽃게를 구입하여, 가. 꽃게 배의 갑, 알과 흐레를 제거한다. (바이오스타 및 식염의 침투를 용이하게 함) 나. 꽃게를 영상 3°의 해수(해수 및 바이오스타, 식염을 보메 9°로 희석된 물)에 2시간 담궈 질식시킨다. 다. 꽃게 배의 상태를 관찰하여 선별한다. 라. 꽃게 발을 묶는다. 마. 배 부분을 랲으로 포장한다. 사. BOX에 소나무가루 및 모레를 섞어 포장한다. 아. 완성된 상태 자. 수축 ○ 위와 같은 가공법은 1988년 02월부터 일본의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며, 이는 종전의 방법에 비하여 수명을 8-10시간에서 48-60시간으로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율도 40%에서 85%로 높혔음. ○ 참고 종전 가공 방법 가. 꽃게를 선별하여 나. 해수 온도 1-2°에 질식시킨 다음 다. 소나무가루에 포장하여 선적 하였음. ○ 상기 가-자항의 방법으로 만든 물품이 가공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 통기10811-1562, 1989.07.25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꽃게의 배갑만을 제거하여 염수, 해수 등에 담가 질식케 하는 활동은 상품을 시장에 출하, 판매하는 활동에 관련된 서비스적 또는 보조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활동(상품의 선별, 정리 및 품질 개선활동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구입한 꽃게의 배갑(알과 흐레 포함)만을 제거하여 이를 해수에 잠시 담가 질식케 한 후 포장, 수출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61310: 일반무역업”에 분류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