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전액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중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전액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부가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제조업체로서 1987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함에도 불구하고 경리실무자의 착오로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 처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정신고기간인 법정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88년도 7월 25일까지 부가세 과세사업부분과 면세사업부분을 안분계산하여 수정신고하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